政, 치매관리주치의 추가 모집…확대 전망
전국 37개 시군구 284명 확보 이어 증원…의료기관도 지원 가능
2025.08.08 18:46 댓글쓰기

37개 시군구로 284명의 치매관리주치의를 확보한 보건당국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내년 전국 확대를 준비중인 정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1, 2차년도 지역 내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시범사업 참여 전까지 치매전문교육 이수 가능한 의사도 포함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수립한다.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을 연간 8회 이내, 10분 이상 실시한다.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연간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한다.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 방문진료가 연간 4회 이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수가가 신설됐다.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등도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3월 21일까지 모집 결과, 시군구는 작년보다 15곳 많은 37곳, 해당 지역 참여 요건을 충족한 의사 248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는 치매관리주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속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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