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방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됐고, 투약해선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 임신부에게는 179건 처방됐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도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 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이 처방됐다.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이 비만치료 주사제 남용을 부추기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만 일부 의료인은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 건강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며 안전 처방 기준 및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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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2247, 3290, 2804, 1010, 1010, 864, 586,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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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1, 560, 143, 63, 44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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