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발생 공기청정기 오히려 건강 위협'
2003.09.29 03:47 댓글쓰기
사스 발병 이후 일반 가정은 물론 병의원에서도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전반적인 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최근 실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는 오존 농도 등 실내오염유발물질에 대한 검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료가 빈약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실험성적서를 공개한 모업체의 실험결과를 보면 음이온 발생기 바로 앞에서는 오존 농도가 0.3ppm에 이르고, 0.5m 앞에서도 0.14ppm을 넘는 등 위험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공기청정기 중 오존을 발생시켜 살균하는 형식의 제품에 대한 단속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단속규정도 없는 편이다.

오 의원은 "건강한 일반인도 오존 농도 0.1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두통, 시각장애, 폐포 내 산소 확산력 저하 등이 일어나며, 0.3ppm이상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이 자극되고 가슴이 압박된다"며 "특히 공기정기는 건강한 사람보다 유아나 노인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자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오존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후속조치로 실내 공기질 중 오존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이들의 노출로 인해 인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시급히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S의료기업체나 T업체 등이 병의원용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 보급중이다.

또 C업체의 경우 최근 미국 Y사 제품을 들여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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