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텍, 日 업체로부터 기술도용 10억 피소
2003.08.17 09:27 댓글쓰기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썸텍(대표 양희봉)이 일본의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저작권 위반과 기술도용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소송을 제기당했다.

18일 썸텍에 따르면 일본 오네스트메디칼사와 모리 류헤이, 다나구찌 사다유끼등 3개사는 최근 연구관련 사진 및 그림에 대한 저작권침해, 고주파수술기 개발관련 유사품 제조 및 판매,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네스트메디칼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썸텍의 제품 관련 사진 복제 및 배포·전시·전송을 금지하고, 관련 광고물, 홍보물 및 기타 서류 폐지, 고주파 수술기 제조·판매 금지 등과 금전배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썸텍이 판매하고 있는 고주파 수술기 관련 부분이다.

썸텍이 판매하고 있는 고주파수술기(제품명 닥터오펠)는 전극자체는 가열되지 않고 세포조직 자체에 줄(Joule) 열을 발생시켜 지혈, 절개, 응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술장비로, 현재 산부인과, 대장항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각종 진료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네스트메디칼측은 소장에서 썸텍이 자사의 고주파수술기 관련 핵심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카탈로그에 오네스트의 제품 사진과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의 논문을 무단 게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썸텍측은 "우리회사는 오네스트메디칼의 아무런 지적소유권을 위배하지 않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며 "정상적인 법적절차와 입증증거로 오네스트사의 주장을 무마해 나갈 것이며, 회사경영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파수술기를 놓고 벌어지는 한일 양국 업체간 법적분쟁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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