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등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3.03.10 02:55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등에 대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는 10일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도 3만개업체에서 3만5천개업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2002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관련 각종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하도급 계약실태 및 제조물책임 발생시 실제 책임분담 실태 등이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가 10일부터 29일까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후 5월중 3주간 받게 된다.

이중 제조업체 조사대상은 매출액 90억원 이상이며 의료기기, 정밀, 광학기기 및 기계 업종에서 147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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