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역검사시스템(혈액선별기) 입찰 분쟁조정을 지난 3일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사 측은 분쟁조정 청구를 취하한 것은 맞지만, 적십자사가 불공정 입찰을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이들의 갈등이 봉합되진 못한 모습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관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씨엘은 대한적십자사 사전 담합 및 불공정 덤핑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피씨엘은 적십자사가 다른 계약상대자(한국애보트)에게 사전납품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역검사시스템 사업예산 58%에 불과한 한국애보트 투찰 가격도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적십자사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조정위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 진행에 임해오던 중 피씨엘이 지난 3일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조정위 분쟁 조정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에서 선정한 계약상대자(한국애보트)를 통해 각 혈액검사센터에 면역검사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씨엘 측은 분쟁조정 청구를 취하한 것은 맞지만, 적십자사가 불공정 입찰을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피씨엘 관계자는 "향후 법적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