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광고·부스비 최대 200만원-60개 제한'
산업 3개 협회, 복지부·의학회·의협 전달···요양기관·회원학회 지회 등 제외
2020.06.13 06:56 댓글쓰기
12일, 복지부·대한의학회·의협에 전달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 관련 공문 요약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협회가 논의해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 관련 공문이 1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계획하는 학회가 늘어났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및 제약·의료기기 협회들에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허용하되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이 발생치 않도록 심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라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온라인 부스 등 지원 기준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3개 협회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데일리메디가 공문을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 또는 인정받은 학술대회로 한정했다.
 
이 외에 요양기관, 개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금액과 관련,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형태에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 부스비 200만원~300만원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복지부가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제반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학술대회에 하나의 회원사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각각 최대 1개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나 부스 중 하나만 2개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회원사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당 지원받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수는 형태와 무관하게 합계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협회는 복지부가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협조 요청을 한 것을 고려, 오프라인으로 개최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은 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기준을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뤄진 날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방안의 적용 전(前)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의 경우는 동일한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승인 내용대로 지원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해당 기준을 2021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 종료 30일 이전에 연장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종료 시점을 재설정코자 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지난 5월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사진: 대한당뇨병학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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