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정감사 도마위 오른 병원 간납사
들쭉날쭉 수수료와 대금 결제 지연 등 고질적 폐단 제기
2021.10.08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간납사 폐단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에서 21%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종합병원에 장비나 치료재료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대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영인 의원은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납품 수수료율이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기기협회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해 온 바 있다.
 
협회 유철욱 회장 또한 간납사 문제 해결을 주요 숙원과제로 삼고 있다. 유철욱 회장은 “첨단기술 도입으로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유통구조상의 고질적인 악습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아직까지 직판·대리점·간납사·약국 등 복잡다양한 유통 구조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기분야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관련해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담보 미제공 ▲대금결제 지연 ▲가납 관행 ▲공급내역 보고 작성 의무 전가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파악한 상황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을 위해 간납업체 거래현황 및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간납사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를 금지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전가하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할 시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금결제 지연 방지에 대한 내용 및 특수관계 거래 제한 등은 이미 약사법상에도 있는 조항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로 법이 개정된 바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기기 업계 간납사 폐단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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