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치료재료 사실상 방치, 재평가 필요'
연구팀 '수가 정상화와 함께 관리기전 마련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주장
2020.01.29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행위료 외에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액수가로 분류되고 있는 치료재료 항목들에 대한 재평가 및 실태조사 등의 관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액수가 치료재료는 최근 3년 동안 환자 수, 청구량, 청구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 적정성 및 실태조사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수가 치료재료란, 별도보상 되고 있는 치료재료 외에 규격, 단위, 제조회사 등이 다양해 품목별 또는 유사 행위별로 묶어 일정금액(정액수가)을 보상하고 있는 항목들을 일컫는다.
 
연도별 정액수가 청구추이정액수가 치료재료 청구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대비 4.1%, 2018년에는 8.8%가 늘어나는 등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현행 치료재료 정액수가의 경우 판매·유통·사용·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관리 기전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일회용 제품의 반복사용의 문제와 환자 감염위험의 증가 등 서로 연관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 제품 중 하나인 'Arthrowand'는 현재 정액수가 내에 포함돼 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사용되는 매우 유사한 제품인 'ENT wand'는 비급여로 별도 등재돼 있다. 치료재료 정액수가 내 품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연구팀은 "해당 제품은 시술 중 평균 20~30분 가량의 제품 사용이 필요해 시술이 끝나고 나면 금속 부식 및 변성으로 인한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일회용을 원칙으로 개별품목별 보상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별도 보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액수가의 정상화 문제도 있다.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관절에서 관절경 사용 시에는 32만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나머지 소관절(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에서는 절반인 16만 원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연구팀은 “관절이 작기 때문에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절반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이나, 실제로는 큰 관절에 비해 소관절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으며 단가도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서 관절 크기에 상관없이 소관절의 정액수가에서도 일반 관절경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인정여부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연구팀이 진행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도 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적인 보상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팀은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고 있는 치료재료는 상대가치 근거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만 추정할 뿐 구체적인 사용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별도 보상 급여 치료재료가 2012년 1만6046 품목에서 2016년 2만3736 품목으로 48% 증가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도 보상에 대한 공통 원칙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정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도 보상이란 정부가 개별 제품 가격을 정해 지불하는 개입 행위인 만큼 시장기능 보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정 품목이 별도보상 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기업의 자료 제출을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자의 가격결정에 대한 개입이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