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이 본격화된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CT, MRI 등 영상정보, 환자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9일까지 ‘2020년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적용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완료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참여자격은 EMR(전자의무기록) 개발·운영 기업 및 컨소시엄이다. 국내 의료기관 1천‧3천‧5천개소 이상에서 사용 중인 병·의원용 EMR 솔루션을 보유해야 한다.
선정규모는 EMR업체 6곳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과 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적용 및 유지관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내 진료정보교류 기본기능 탑재‧배포 ▲진료정보교류 홍보 및 이용활성화, 사용자 지원 등이다.
총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으로 1개소당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지원비와 사업자 자체 부담금을 합산해 총 사업비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6월 중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80%에 달하는 1차 지원금을, 나머지 2차는 늦어도 10월 중간보고 검토 완료시에 지급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 종별,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CT, MRI 등 영상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 환자 진료의 안전성을 높인다.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5항이다. 특히 진료 연속성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게 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진료의뢰 ▲진료회송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정보교류 ▲응급환자전원지원 등이다.
실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진료 의뢰가 용이해 진다. 급성기 또는 중증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보낼 수 있다.
내원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 차후 동일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시 과거 진료기록을 조회·참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상정보교류를 통해 CT·MRI 등 환자 기록과 영상의학 판독소견서를 함께 생성해 교환할 수 있다. 이 외에 응급환자 전원의뢰, 전원 시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 참조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EMR솔루션 사용 의료기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면서 “업체들의 사업 이해를 위해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