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고정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 '별도 산정' 가능
政, 이달 1일부터 카터테삽입술 비용 청구 등 적용
2018.08.01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지난 2001년 도입 후 정액수가가 14만6120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환자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의료현장의 불만은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별도산정 범위를 확대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기존에는 외래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됐다.


8월부터는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혈액투석 별도산정과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를 만들어 의료급여 시행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Q.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인정범주 및 청구방법은

A. 혈액투석 외래 진료 당일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시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의 범주는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시술이 해당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조영제 및 재료대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Q.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A.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를 투여받는 만성신부전과 관련한 합병증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 기능 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있다. 참고로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해 혈액 투석 진료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상병(예, 고혈압, 빈혈 등)은 별도의 비용 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만성신부전(합병증 포함) 외의 상병으로 진료 후 관련 약제 처방 시 원외처방 가능 여부는

A.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혈액투석을 받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관련 약제는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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