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류역학검사 논란 '다윗과 골리앗' 싸움?
2010.02.15 21:49 댓글쓰기
요류역학검사에 관한 의료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그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시를 결정한 정부, 과거 요실금 수술을 전적으로 맡아하던 비뇨기과와 최근 요실금 환자의 반 이상을 치료ㆍ수술하고 있는 산부인과 그리고 한 민영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문제 등 요실금 수술을 둘러싼 여러 집단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의 첫 시작이었던 산부인과측은 일부 의사들의 실정법 위반은 문제지만 실제로 요실금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기계 오류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진짜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국제요실금학회에서는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험급여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의 증상과 불편함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의 요실금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악화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 당국의 입장인 셈이다.

한 민영보험사 역시 요실금 수술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세부적인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요실금 사태와 관련된 한 산부인과 취재 중 해당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 원장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원장은 “우연찮게 왔지만 보험사 직원을 보지 않았냐. 이처럼 차트복사, 약값 등 상세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뇨기과 일부에서는 검사법이나 결과의 기준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실금 관련 발언 자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사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획기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됨과 동시에 요실금을 여성 질환으로 인식, 산부인과에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비뇨기과 역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실금 검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실효성 여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급여 등 관련 문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론화 및 논의가 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사건의 중심인 한 산부인과 의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든 결론은 날 문제이니 검사 고시 철폐 등 부당함 알리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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