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 임의비급여소송 또 패(敗) '산부인과'
법원, 과다본인부담금 부적법 판단…'의학적 필요성 없어, 제한적 허용 안돼'
2012.12.14 11:48 댓글쓰기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시 패소, 환자 전액환불을 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는 일반 환자에 실시한 태동검사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 임의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 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산전 진찰 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는 산모에게 필요한 검사로 급여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진료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나지만 진료할 필요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산모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 환자 동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절차적 시급성,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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