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불법 임의비급여' 최종 판결…파장 예고
대법원, 상고심서 심평원 손 들어줘…'정상 진료행위 인정 불가'
2013.04.21 17:11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제기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 환송 후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S병원 등 4개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87명의 수진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613만1500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1, 2심에서 병원들은 비자극검사(NST)가 ▲신의료기술이고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며 ▲개정고시를 적용하는게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3심에서는 비자극검사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비자극검사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으나 배척돼 패소했다. 
  
병원들은 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2012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2012년 8월 17일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의 충족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병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당성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및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진료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 등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입증에 실패함으로써 심평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NST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시 관례적으로 태아 비자극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동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요청을 하면서 시작됐고,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송 18건, 요양기관 37개소, 수진자 1546명, 청구금액이 1억2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 그 인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6건의 NST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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