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 다른 의사 대상 NST 판결 '불법'
대법원 이어 고등법원도 'NST 환자 본인부담금은 과잉진료'
2013.04.22 12:14 댓글쓰기

법원이 NST(산전 비자극검사)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시술이며, 환자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 과잉진료라는 판결을 또 다시 내놨다. NST는 신의료기술도 아닐 뿐더러 환자에게 언급없이 시술 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NST를 불법 임의비급여로 보고 산부인과가 환자에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책임을 물은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진행 중인 NST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산부인과의사 14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NST는 신의료기술 ▲NST, 요양급여 세부사항에 적용되야 함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 ▲의사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는 최근 "산전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이 아니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심평원이 NST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 관련 심사 방법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NST는 산모를 대상으로 그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검사행위"라며 "단순 건강검진으로 보고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NST를 신의료기술로 보고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의로 NST를 시술하고 환자들로부터 이 비용을 받은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심평원의 손을 들었다.

 

NST가 아무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산부인과 임의로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측면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NST 시행 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ST 진료를 임의 비급여로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커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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