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소송 잇단 '勝'…응어리 풀리는 '산부인과'
행정법원 '과징금 처분 등 부당' 판결…의사회 '복지부 반성하라'
2014.07.25 20:00 댓글쓰기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문제삼아 보건복지부가 일선 산부인과에 내린 업무정지, 5배수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4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요실금 관련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5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벌써 4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필귀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달아 패소한 복지부는 더 이상 요실금 수술 억제만을 위해 사설 보험회사의 이익을 학문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를 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분쟁의 발단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당시 무려 200만명에게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급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10조원의 보험급 지급 채무가 생기면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간단한 요실금 수술은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결국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긴 삼성생명의 '요실금 수술 억제' 영업 전략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고시 탄생 배경이 돼 버렸다"고 풀이했다.

 

해당 고시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여부를 요누출 압으로 결정하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라는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산부인과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 발생 후 마치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더욱 부당했다고 성토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의사, 국민들의 문제제기 및 언론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 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계획이 발표됐다.

 

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미국, 유럽 연구결과 예상대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시행을 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간 어떤 차이점도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복지부는 학문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국내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라"며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없이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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