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 명단이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보건당국과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 위반행위 등이다. 23개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을 명단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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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업무정지처분 |
과징금부과 |
부당이득금만 환수 |
2011년 행정처분현황 |
347개소 |
129개소 |
94개소 |
124개소 |
(‘12.4월말 기준)
공표심의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단공표를 연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