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한의사들이 총회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임시총회 회의장에 난입하고 한의협 회관을 봉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한의협 임원 불신임안만을 놓고 투표 방식부터 투표 결과, 투표 후 까지 모든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회의 중단이 계속 일어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 임원 불신임안, 첩약보험급여시범사업, 진료비지불제도 변경,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 신약 비상대책위원회 등 4가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불신임안과 첩약시범사업안건만 처리할 수 있었다.
한의협 임원 불신임안 처리과정에서는 투표 방식부터 문제가 됐다.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전자 투표로 하되 이름을 밝히는 안 등이 제시돼 무려 2시간을 끌었다.
결국 전자 투표로 결정됐지만 투표 결과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두 표 차로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평회원들이 반발한 것은 물론 대의원들은 앞선 투표와 불신임안 투표 총수가 달랐다며 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문제는 결정을 임원에 적용하는데서 일어났다. 한의협 정관에 임원만을 따로 불신임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신 민법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을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관에 없는 결정을 해도 되냐며 대의원들과 평회원들이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이어졌다. 의견을 내놓지 않은 선관위를 대신해 대의원회의 이범용 의장이 감사 의견을 반영해 앞 결정을 취소하고 유임시켰다.
결국 평회원들은 회의장에 난입해 회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들은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라’, ‘한번 결정해놓고 왜 번복하느냐’, ‘의장 임의로 결정하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성과 폭언이 오갔으며 평회원들은 “한의계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중인데 대의원이 귀가가 늦었다며 집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출입문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김정곤 회장 및 임원들과 평회원들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평회원들은 “의장이 회의 진행과정을 잘못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김정곤 회장 유임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서는 한의협 회장 선거 직선제 안, 회원이 5분의 1 이상 모일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안 등이 통과됐고 천연물신약 대응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