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3월 이후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예고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오는 27일 실시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 대응 조치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게 된다. 하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응급·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중이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중대본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박민수 차관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오늘 중 각 병원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