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協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취소 5배"
"제도 허점으로 의료기관 업무과중·국민불편…후속평가 시급"
2023.06.06 15:09 댓글쓰기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진료 취소 건수가 5배 이상 늘었다"며 국회와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대상 여부를 대신 확인해줄 수 있는 기술 구현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협의회는 그 결과로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 ▲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 ▲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도 허점이 의료기관 업무 가중과 국민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전 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은 타다 불법 콜택시 혐의에 최종 무죄를 판결했지만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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