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디지털 혈당관리 서비스' 출시 연기
닥터다이어리와 분쟁 종결 내년 2월 진행…다양한 협업 방안 모색
2023.12.04 05:59 댓글쓰기



황희 카카오헬스카어 대표가 지난 3월 2일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혈당관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헬스케어가 분쟁 기업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을 마무리졌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서비스 출시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가 기술 탈취 의혹으로 갈등을 빚어온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와 분쟁을 마무리짓고 상생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사이 갈등은 닥터다이어리가 카카오헬스케어 디지털 혈당관리 서비스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브레인이 투자와 협업을 요청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는 결렬됐고, 기밀정보를 취득한 임원이 카카오헬스케어로 자리를 옮겨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카카오헬스케어도 해외에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기 위해 결국 상호 협력기로 했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닥터다이어리와 그동안 오해와 갈등을 모두 해소했으며, 카카오헬스케어는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스타트업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화합은 국민의힘과 정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가 주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약식'이 단초가 됐다.


이 협약에 따라 카카오헬스케어는 준비하고 있던 혈당관리 서비스 '파스타(가칭)'를 내년 2월 1일로 연기, 출시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헬스케어도 지난 7월 기술 도용 의혹으로 갈등을 빚어온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6개월간 지속된 분쟁을 종결 지은 바 있다.


알고케어는 올해 초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 롯데헬스케어를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고 중기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양사가 최종 수용하면서 화합에 성공했다.


롯데헬스케어도 조정안에 따라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하고 알고케어와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명의로 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심 높아져…기업 갈등 대안 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해결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화해∙조정∙중재 등과 같이 제3자 관여나 혹은 당사자간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법원 판결에 비해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로 행정형 ADR을 통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는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찾는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인 만큼 분쟁 현장에서도 ADR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주재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회 산자소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당정은 앞서 6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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