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SD바이오센서는 지난 1월 18일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래피젠 실용신안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첫 행보인 만큼 이들 사이 특허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분쟁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권(제0489418호)을 보유하고 있던 래피젠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자사 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래피젠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지속적으로 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2021년 8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12월 침해 금지 및 702억원대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으나 래피젠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장과 달리 세계보건기구 승인 제품은 조건부 변경만 된 상태고,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고의적인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항고한 상태다.
래피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은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검체필터를 보관하는 케이스 뚜껑을 희석액 튜브 고정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격이 확정되면 래피젠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래피젠 측은 에스디바이오센서 무효 심판 청구에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실용신안 공방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한 적극적인 방어"라고 해석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같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