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구속 영장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인의 불구속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448장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피의자들에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회장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환자실 사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어 그저 ‘의사니까’ 혹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는 식으로 수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구속 영장 또한 구둣발 수사, 이해할 수 없는 피의자 선정, 전공의 압수수색에 있어 경찰이 행해 온 보여주기식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안 회장은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지 않는 수사로는 사건이 흐지부지 잊혀질 것"이라며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는 커녕 의료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시켜 미래 환자들은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