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오는 1월
25일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 운용에 따른 수가가 새롭게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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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최대 4만49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적용 대상기관, 적용방법 등 세부조건이 제시됐다.
우선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운영 형태는 병동별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해당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인정조건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다.
전담전문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환자 1인당 ▲주 5일형(주간)은 1만5750원 ▲주 7일형(주간)은 2만3390원 ▲주 7일형(24시간)은 4만4900원이 책정됐다.
구체적 운영 형태를 보면 1형(주 5일형-주간), 2형(주 7일형-주간), 3형(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1형이 25:1, 2형이 17:1, 3형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의료인력 근로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