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1위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사건 발생
회사 '직원 단독 범행, 고소장 제출'···거래소 '주권 매매 중단'
2022.01.03 10: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치과용 임플란트 국내 1위 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회사 자기자본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회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