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5월 22일 간호법 관련 ‘2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차 궐기대회는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단,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법사위 개최 일정에 따라 2차 궐기대회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통과를 촉구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의 자구수정을 위해 의협 대관라인이 총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2차 궐기대회 개최키로 했다.
2차 궐기대회에서는 14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한다.
물론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간호법을 심사할 법사위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22일과 29일이 ‘유이’하다. 6월 1일이 지방선거임을 감안하면 29일보다는 22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도 “간호법의 경우 다음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오랜 논의 끝에 5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전 회원이 모여 간무협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법사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전달된 의사면허법 통과 촉구 서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의 파급력만 따진다면 간호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대관라인을 총동원해 의사면허법 ‘자구 수정’에 올인 중이다. 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여야 간사의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현재 내용 수정이 안된 부분이 많아 대관 쪽에서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이나 의사면허법 둘다 법사위에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일회용 면허증도 아니고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