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술 알선 대가로 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유명 G안과와 조직형 브로거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G안과와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보험사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강남 일대 안과 원장 등 의료진과 환자에게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등 수십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비급여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을 받을 환자를 안과에 소개해주고 그 명목으로 진료비 중 30~40%를 받아 약 200억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안과가 편취한 이익이 20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곳에서 수술한 환자는 약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천만 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를 받고 있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 10개 손해보험사 전체 지급 보험금 2조2244억원 가운데 12.1%가 백내장 수술비이고 대부분 대형안과에 집중돼 있다.
특히 4개 주요 보험사에서 안과들에 지급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49억원으로 그 외 나머지 900여 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 28.8배에 달한다.
이 같은 비용은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돈은 안과와 브로커가 벌고, 애꿎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형국이 지속되는 셈이다.
특히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이미 가입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해당 G안과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