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대법원이 실손보험사와 가입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이 전체 백내장 수술에 일반화 되지 않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확정 판결한 원심의 요지는 “포괄수가제가 입원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백내장 수술은 6시간 이상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였는데, 이 같은 판결이 백내장 수술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시기능이 안정화될 때까지 환자를 관찰 및 관리토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판결에서 이를 부인하고 백내장 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 내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진료비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 질병군 급여 원칙에 따라 백내장, 기타 항문 수술 및 장관절제 미동반 탈장수술 등은 6시간 미만 관찰인 입원진료로 분류돼 있다”며 “진료비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이고, 단순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일반화 해 모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수술이 아니라를 확대해석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등 어려움을 겪는 측에서는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 제기에 나섰다.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모집한 공동소송인단에 약 300명의 가입자가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다.
공동소송을 담당한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향후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인 시민연대 대표도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소비자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