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의 자녀 의과대학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 자녀들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8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 前 병원장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 前 병원장과 교수들이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적인 대화는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전문의인 정호영 前 장관 후보는 2015~2016년 경북대병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7년 8월3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제38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했다.
병원장 재직 기간인 2017년 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편입 전형, 아들은 2018년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두 자녀가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북대병원도 고위직의 친인척 임직원 채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해당 논란이 증폭되면서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던 그는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정호영 前 원장의 해외 공무 출장 시 비위 의혹 또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졌다. 경비는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들이 병무 심사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 받는 과정에 정 前 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과거 정 前 원장이 친척 농지를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