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년 3월 20일로 확정됐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철이면 의료계는 내홍을 겪는다. 여론조사, 결선투표제로 인한 회원 민의 왜곡 우려 등. 내년 의협 선거를 앞두고 의협 기자단은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만나 선거 추진 계획 및 회원들에 대한 당부를 들어봤다.[편집자주]
Q. 내년 선거 일정은
내년 2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2월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및 공고하고 다음날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를 공고할 것이다. 투표는 3월 20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개표를 시작해 개표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Q. 42대 선거가 이전 선거와 다른 점
내년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과거 우표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표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길 것으로 기대한다.
Q. 투표율을 예상하면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 현안이 많은 시기이기에 의사협회 행보에 회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추이를 보면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회비를 납부해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 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Q. 병원의사협의회의 회장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선호도 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다. 시정명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 제4조에 의거한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병의협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위원이 동의, 병의협의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병원의사협의회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
논란 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 많은 회원들 투표 적극 참여 희망
Q. 앞으로 선호도 및 지지율 조사를 내놓는 의사단체가 나온다면
선관위는 최근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 1명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켰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협은 아직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완성 및 적용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Q. 결선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여전하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배경은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하는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 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생겨, 득표 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코자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선투표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Q. 후보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막 의협회장 선거 일정 논의를 마친 단계여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토론회가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토론회 진행 방식 등 선거 전반적인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Q.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재개될 예정이다. 의협 선관위에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해 진통을 겪었던 일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도 논의를 했다.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거 지원 요청이 있을 당시,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경우 자칫 특정후보 편을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할 선관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섣불리 나서기 보단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기로 결론내렸다.
Q. 회원들에게 당부
의협회장 선거는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3년간 의사단체를 이끌어나갈 대표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각종 불만이나 의료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투쟁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권리를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