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학정보원 집단소송 2000명 넘어
1차접수 마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01.24 20:2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의협은 24일 "이번 단체소송은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대상으로 접수했다"며 "1차 마감결과 2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정보 유출 사건에 긴밀히 대응키 위해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무법인 청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달 26일부터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환자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주요 카드사의 관리소홀로 1억4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개인정보는 민감한 의료정보로 엄격히 관리됐어야 함에도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개인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의사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약학정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IMS헬스코리아로 연간 약 3억원에 판매되고 300만건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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