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민 2102명, 약학정보원 55억 소송
법무법인 청파 '환자 비밀 침해 위법성 커-2차 소송자도 모집'
2014.02.13 17:3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이하 의정위)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소송의 소장을 오늘(13일)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의사, 국민 2102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이다.

 

의협 의정위측 법무법인 청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를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이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IMS 헬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 내용은 피고들이 연대해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에게는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총 소송액은 55억1600만원에 달한다.

 

의협은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을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악용된 만큼 집단소송은 물론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약학정보원 사건은 국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처방전 등에 환자 질병정보가 기록됐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은 물론, 피해규모 역시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법 당사자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곧바로 2차 소송자들을 추가 모집할 것이고 한달 안에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