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 기준 마련
복지부, 1일 제정·고시
2014.04.01 20:00 댓글쓰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부 고시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부고발자 신고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해 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통보해줘야 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료급여기관의 부정을 확인하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또 거짓·부당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현지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급여기관 보고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관련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다만 부정사실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됐거나 수수 중인 경우,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인 신원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상금과 장려금은 2013년 12월 13일 이후 최초로 신고된 거짓·부당청구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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