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안가고 공공성·산업성 균형 맞출것'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제외 요구 수용할 수 없어'
2013.12.13 20:00 댓글쓰기

정부가 13일 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의료산업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 발표 후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정책과 의료민영화는 절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없애자는 것인데 기재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 공공성과 산업성에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야당이나 의료계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원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대나 진통은 있을 수 있다. 이를 경청하는 자세로 듣되 국민의 입장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에서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등의 근거 법률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해 의료 제외를 요구해왔고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산업 배제 시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등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여타 정책과제가 지연되고 의료계 역시 많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이 배제되면 세제, 금융, 예산 등 산업을 돌게 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법을 고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료정책은 전 부처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위원회의 힘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나중에 굉장히 가슴을 칠 일"이라고 말하며 의료산업화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연결이 돼버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해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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