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談]'의사가 약사를 인정하는 선언적 계기'
2007.06.20 21:37 댓글쓰기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응대의무화 법안은 선언적 의미”라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어떤 약사가 의사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주장.

그는 “의사가 약사를 인정하면 지금의 작은 파이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가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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