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 조제료에서만 '소득세' 원천징수
2007.04.17 09:51 댓글쓰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사들은 조제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건강보험)는 물론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훈급여 모두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8조에 따라 약국의 실질 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약값(의약품대금) 부분이 소득세 원천징수 해당사항에서 빠지며 약국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점 개선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자 기회비용 상실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약 1200억원의 원천징수 비용부담을 덜게되 이를 연리 5%를 적용시키면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국가보훈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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