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자체 면허처분 권한은 부당'
2007.02.06 13:09 댓글쓰기
약사회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는 것은 약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약사·한약사의 면허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부여한 것”이라며 “약사·한약사의 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을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권한을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임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 면허 소지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또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도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징계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이번 결정 근거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품위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면허의 등록·관리를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각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약사회의 자율징계권 확대와 행정처분권한 위임, 연수교육 강화, 임원의 개선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