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포장 미생산 제약사 처벌' 촉구
2007.01.10 06:32 댓글쓰기
약사회가 의약품 소포장 미생산 제약사를 상대로 약사법시행규칙을 근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약사회는 “법으로 정해진 소포장 의약품 의무 생산을 지키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약사회는 불용재고약의 증가와 약국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을 강력하게 주장해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소포장 의약품 생산 의무화를 식약청 고시로 시행했다.

하지만 두달이 경과한 지금 상당수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주문해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소포장 조제용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줄 것과 주문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해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사회는 지난 5일부터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별로 생산 중이거나 생산 예정인 모든 소포장 의약품의 상품명·보험코드·포장단위·포장형태·생산개시일 등을 요청해 현재 약 10여개사의 생산실태를 통보받았다.

약사회는 “품목별 소포장 생산현황을 통지받는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제품의 주문이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소포장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약사를 비협조사로 분류하고 공급기피 사례를 수집해 식약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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