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관委, 경기지부 부정선거 재심의
2007.01.18 04:58 댓글쓰기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 지부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의 추가 증거자료가 재심 요건을 충족해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할 것을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재심의 조치로 경기지부 선관위는 7일 이내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이의신청자인 두 후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당선무효까지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의 최종 결론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지부 선관위는 증거불충분과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 차이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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