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 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형사 고발'
2007.01.22 09:20 댓글쓰기
룡천성금과 관련 업무상 횡령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원희목 약사회장을 정식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룡천성금의 결백과 집행부 명예회복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 8일째를 맞는 권태정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거치지 않고 원희목 회장 독단으로 성금 용도를 전용승인,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룡천성금진실규명위원회가 원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원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룡천성금은 지난 2004년 북한의 룡천역 폭발사고 당시 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1만원씩 성금을 모금, 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성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김자호 약사가 횡령혐의로 권태정 회장을 고발, 검찰은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권 회장은 "원희목 회장이 지부장 회의에서 재량껏 사용하도록 지시했지만 차후 약사회가 검찰조사에서 용천성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해 유죄판결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과 진실규명위는 원희목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곧 가시화시킬 예정이다.

권 회장은 "이번 결과로 회원들이 성금을 착복했다고 느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양심의 소리"라고 언급해 단식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진실규명위는 이번 건 이외에도 약사회에 기납부된 회원들의 기타성금에 대해서도 정화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약사회 성금 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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