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가능
2006.11.24 00:37 댓글쓰기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았더라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외국인 전용약국에서도 내국인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등 3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약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약 10~12개월의 기간 때문에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감안, 이번 규제개선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본국 의약품의 처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부처간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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