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前 '대체조제·처방藥 목록' 실현
2006.11.26 21:38 댓글쓰기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이행 요구의 대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의약품목록 등이 제시될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권태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측은 25일 성분명 처방의 실현 방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현 약사사회의 문제인 불용재고와 담합, 빈부격차, 과다경쟁 등이 성분명처방의 실현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에 회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명 처방으로는 약국 불용재고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의·약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소비자 부담 증가,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 약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약사회가 처음부터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면 의약 갈등구조에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제한 폐지와 처방약목록 제출 강제화, 약국 불용재고약 해소 등이 타협책으로 제시된다는 것.

성분명 처방의 이행 단계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요구하면 타 단체의 반발에 이마저도 얻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생동성 입증 품목 대폭 확대 △생동성 미입증 제네릭의 보험급여 제외 △생동성 입증 품목 동일성분 조제 허용 △동일 성분 3품목 이상 성분명처방 강제화 △국공립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을 성분명처방 이행을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는 다른 약사회장 후보들의 성분명처방 시행 정책도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원희목 후보가 제시안 여론 도입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 도입의 가장 큰 반대급부가 국민이 아닌 의사를 지목해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들도 의사의 파업 투쟁에 부담을 느껴 여론도입은 이상적인 반면 비현실적이란 것이다.

전영구 후보가 제안한 단계적 성분명 처방 도입도 “현실적이나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의협의 공격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단계별 진행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정책의 실현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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