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치과가 최근 불거진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 이하 치협)에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나섰다.
최근 UD브랜드공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세식 원장은 서대문경찰서에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멸균 공정을 거친 제품”이라며 “식약청은 고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소인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심각한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치협에서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는 ‘치협, 위해 우려 치과임플란트 유통에 대해 철저한 조사 촉구’(10월 30일)와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패혈증 유발 사망까지’(11월 1일) 두 종류다.
진세식 원장은 “피고소인이 ‘오염된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알려졌으나 최근 식약청 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판매 제품은 모두 멸균 처리된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혈증’, ‘사망’, ‘보건범죄 행위’ 등의 극단적이고 윤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마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멸균 제품이 확실한 것처럼 표현해 UD치과를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UD치과 관계자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치협의 진심을 드러낸 유치한 표현”이라며 “치협이 바라는 것은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UD치과는 이번 개인소송에 이어 100억원대의 또 다른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D치과 관계자는 “이번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으로 인해 매출의 15%가 감소했다”며 “국내 최대 규모 로펌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현재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