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학교법인 연내 국고환수 이행 '안갯속'
교육당국 평행선 행보
2012.12.04 20:00 댓글쓰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와 관련, 해당 대학들의 국고 환수 이행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감사원은 올 초 교육 당국에 전국 14개 협력병원 재직 의사 1818명을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결국 행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국고 환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더욱이 현재 대학들 중 일부는 이번 사안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연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들은 여전히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국고 환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한 대학 측은 “입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전 시기의 교수 신분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제가 되면 환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내는 대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국고 환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분 보장의 불투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이 지금은 가능해졌지만 그 이전 시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자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봐도 입법적인 해결이 없다면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국고 환수를 하게 되면 결국 신분의 단절이 오게 되며 부자격자가 의대 교육을 했다는 얘기”라면서 “돈을 다른 형태로 내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순 있겠지만 지금의 명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병원 교수들도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해당 의대 보직교수는 “개정 이후에만 겸직이 허가된다는 얘기는 곧 이전에 이뤄진 교육, 실습받은 학생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입법발의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차적으로 교육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교수는 “대학이나 병원 차원에서 입법을 위해 애쓰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 역시 “평행선을 걷고 있는 모양새여서 난감할 따름이다. 국고 부문을 비롯 이 사안이 해를 넘길 듯 싶다.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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