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지 조치를 1심 판결 이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졸업생들은 면허시험 자격이 제한되지만 실질 작동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박인숙ㆍ이목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
교육부 대학정책관 박춘란 국장은 “서남의대 폐지 추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집행정지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판결까지다. 본안 판결 이후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남학원은 감사결과 처분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폐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춘란 국장은 “본안 판결이 나온 이후 의대 폐지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받아 인근 의대로 옮기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남의대 폐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는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의평원 평가기구 인정 시급히 이뤄져야"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가 올랐다. 지난 해 2월에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2017년 2월 전까지 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해 신입생부터 국시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 자격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얻더라도 의료법 부칙에 따라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자들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은 “2017년 의료법 개정이 시행되지만 문제는 부칙”이라면서 “대학 평가인증을 받고 결과가 첫 공표된 후 입학한 학생들부터다.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아주의대) 역시 “개정된 의료법이 시작되지만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먼 얘기라고 한다”면서 “서남의대와 같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일이 또 수년간 이뤄져 의사가 배출된다면 문제가 클 것”이라고 피력했다.
물론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여서 별도로 서남ㆍ관동의대 사태 방지를 준비 중이지만 시급히 인증평가 의무화와 의평원의 평가기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평가기관 인정에 대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임기영 단장도 “의평원은 우리나라에서 학문단위 평가를 시작한 최초의 기구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지만 진전이 없다”고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