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과대학 재학·졸업생 22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8일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소송에는 레지던트 1~3년차와 군의관 등으로 활동 중인 2010년~2012년 졸업생 136명, 2013년 2월 졸업생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은 ‘원고 적격성’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론에서 교육부 측은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재학·졸업생들이 소송을 통해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자격을 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원고 적격성을 불인정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교육부 처분 대상은 서남대학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기에 학생들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서남학원 측이 추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집행정지 때에도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항소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법원의 경우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또는 전부 깨뜨리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대리인은 “하급심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대법원에 올라가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서남의대 졸업생 역시 “소가 각하될 것이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큰 기대는 없었다”며 “대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남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내달 16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는 서남의대 재학·졸업생 227명도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