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모집정지 10% 패널티를 적용 받는다.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벌써 3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동의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과대학 신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4학년도 입시에 10% 모집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로써 관동의대는 총정원 49명 중 패널티가 시작된 2012년도 44명, 이듬해인 2013년도에 39명의 신입생을 모집했고, 2014학년에는 34명만 선발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매년 5명씩의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결국 8년 후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관동대학교는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프리즘병원을 전격 인수하며, 부속병원 문제 해결을 자신했다.
당시 학교 측은 “올해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013년도 모집까지는 처분을 감수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교는 올 5월 개원을 자신했지만 프리즘병원 인수과정에서 기존 소유권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현재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법원이 프리즘병원에 대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부속병원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에 이어 프리즘병원 前 소유주가 명지학원을 상대로 아예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을 前 소유주에게 다시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속병원을 신설하겠다던 관동의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질 전망이다.
프리즘병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관동대학교는 광명성애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대생 학과수업과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속병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부실교육을 좌시할 수 없다며 ‘폐과’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국회와 관계당국을 찾아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 동안 관망의 태도를 견지하던 교육부도 관동의대 부속병원 사태가 장기화 되고, 학생들의 부실교육 문제까지 제기되자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관동의대의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매년 적용하고 있는 10% 모집정지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벌써 수 년째 기회를 주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우선 연말까지 지켜본 후 내년부터 행정처분 수위 조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신설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모집정지 처분은 일시적은 조치로, 이행시 원상태로 즉각 복귀된다. 관동의대가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이듬해 모집부터는 총정원인 49명 모두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