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이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법조계로부터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사진]는 23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 설명회에서 “관련 법은 제약사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석준 변호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먼저 면책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급여 목록 등재와 리베이트 처벌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판매실적을 위한 영업사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다”며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식약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심평원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거쳐 이뤄졌다. 이것을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과 연결 짓는 것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과징금에 대한 비례원칙 위반이다. 동일한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했더라도 과징금 규모가 해당 제약사 리베이트 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예를 들면, 제약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동일하게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적발됐다고 치자. 만약 A사 리베이트 품목의 전년도 급여총액이 100억원이면 A사 과징금은 최대 30%인 30억원이다. 하지만 B사의 급여총액이 10억원일 경우 과징금은 3억원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삭제 품목의 재등재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그가 지적한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요양급여 재등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준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등을 통해 과잉금 지원칙과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