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직선제 추진…불성실시 자격상실
혁신특위, 정관·선거규정 개정 등 상정…투표권 기준도 완화
2015.01.09 20:00 댓글쓰기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지난 5개월여 논의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의료계 대통합 및 혁신 방안'을 보고키로 결정했다.


9일 혁신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아젠다를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만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정총에서 의결된 혁신특위에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산하 및 임의단체가 참여했으며 아젠다를 제안받아 6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혁신특위는 "회원들의 민의를 보다 정확히 대변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우선, 회원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직선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고정 대의원 수를 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해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대의원(구 비례대의원) 수를 최대화 하기로 했다.


또한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가올 의협 회장선거에 앞서 회원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선거권 부여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을 결정할 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혁신특위 설명이다.


혁신특위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혁신특위 제안 사항이 의결될 경우, 201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 선출 시부터 직접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의사회장을 포함한 의협 산하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모든 의료계 전반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민호 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신구회원을 망라해 전 지부와 직역을 한데 아우르는데 고심이 많았으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수 차례 걸친 회의와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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