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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에 의협 '선택분업 실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약계의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대해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 처방과 관계없이 약사가 같은 성분을 지닌 의약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사실상 국민에게 복제의약 복용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려했다.
나아가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 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현행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